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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보증금 지키는 법 (셀프 신청 후기)

thereisnolimit17 2025. 7. 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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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보증금 지키는 법 (셀프 신청 후기)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2025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셀프 신청 방법과 핵심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로거 리밋넘기입니다.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줄게요"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나요? 😠 저는 새집 계약금까지 걸어둬서 당장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만 동동 굴렀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이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 경험을 담아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 대체 뭔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이사 가더라도 권리는 그대로 인정해준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이죠.

💡 임차권등기명령의 강력한 2가지 효력!
  1. 권리 유지(방어):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보증금 순위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2. 집주인 압박(공격):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등본을 떼 본 사람이라면 보증금 문제가 있는 집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이는 집주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서둘러 돌려주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리밋넘기의 셀프 신청 후기 및 신청 방법 📝

저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나 홀로 신청'을 진행했었어요. 처음엔 서류도 많고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충분히 할만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서류의 꼼꼼함'과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증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1. 신청 전제 조건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등 계약 종료 사실이 명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필수 서류 발급/준비 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준비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최근 1개월 내)
5. 계약해지 통보 증거자료 내용증명, 문자/카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등

3. 신청 비용 결제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 비용은 추후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송달료: 약 30,000원 내외 (법원마다 상이)

→ 대략 총 4~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절대 주의! 등기부등본 확인 전 이사는 금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실제 기입을 완료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신청 서류 사본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하므로, 집주인은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Q: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등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또한 전자소송이나 법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제 신청에 드는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불안에 떨며 이사도 못 가는 상황, 이제는 겪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당당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리밋넘기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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