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계약 연장? 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시기/거절 사유 완벽 정리!

thereisnolimit17 2025. 4. 28. 15:42
반응형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길잡이 리밋넘기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하시죠?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 연장, 어떻게 요구해야 안전할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든든한 권리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 하나)에 따라 세입자(임차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 소중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갱신 시 조건(5% 상한!)은 어떻게 되는지! 리밋넘기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내 주거권, 확실하게 지키세요!

 

 

전월세 계약 연장? 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시기/거절 사유 완벽 정리!

 


 

1. 전월세 계약 연장, 이젠 당당하게!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정의

계약갱신청구권(또는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전월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집주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목적: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

핵심: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횟수: 계약 기간 중 단 1회만 사용 가능! (2+2년 보장 개념)

 

 

2. ★가장 중요★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 (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 & 방법)

 

이 권리, 제대로 사용하려면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 및 방법

✅ 행사 시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 2개월 전까지!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5년 8월 31일이라면? → 2025년 2월 28일 자정 이후부터 2025년 6월 30일 자정 이전까지! (만료일 2개월 전날까지!)

⚠️ 기간 엄수!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 행사 방법

명확한 의사 표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을 원합니다." 와 같이 법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더 살고 싶어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갱신을 요구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우체국 발송)

🥈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갱신 요구 내용을 명확히 보내고,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답장(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까지 받아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답장이 없으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통화 녹음: 통화 시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집주인의 답변까지 녹음합니다. (단,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는 등 법적 요건 확인 필요)

이메일: 발송 기록 및 수신 확인 기능을 활용합니다.

🚫 구두 통보 (비추천):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리밋넘기's Tip: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약간의 비용과 수고가 들더라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3.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 🤔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임차인에게 강력한 권리가 주어졌지만, 집주인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의 의무 위반

2기(2달분) 이상의 차임액(월세) 연체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대(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음)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


임대차 지속 불가

주택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재건축/철거: 안전사고 우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단, 구체적인 공사 계획 등을 계약 시 미리 고지했거나, 안전 진단 결과 D, E 등급 등 명확한 사유 필요)

상호 합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사비 등)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목적 (가장 흔함!)

집주인 본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주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이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 방지)


💡 리밋넘기's Tip: 집주인이 위 사유 중 하나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4. 갱신하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갱신 효과 &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계약 기간: 2년 연장됩니다.

✅ 임대 조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월세 제외)

✅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매우 중요★)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주의: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5%라는 의미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정합니다. 5%를 초과하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계약했더라도 초과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 월차임 계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등 변동 시에는 법정 전환율(현재 기준 확인 필요)
을 적용하여 5% 증액 한도를 계산합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의)

 

 

5. 묵시적 갱신 vs 계약 갱신 청구권, 뭐가 다를까?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임대인(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만료 2개월 전)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2년 연장되는 것 (법정 갱신).

차이점

횟수: 청구권은 1회 제한,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음.

임차인 해지권: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단, 상호 합의 시 중도 해지 가능).

활용: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계약 만료 시점에 사용 가능합니다!

 

 

6. 리밋넘기의 추가 꿀팁 & 주의사항! 

 

기간 계산 정확히!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날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달력에 꼭 체크하세요!

증거 확보는 생명! 문자/카톡 보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구를 명확히 쓰고, 집주인 답변(확인했다는 내용)까지 받아두세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

5% 상한 꼭 기억! 갱신 시 과도한 보증금/월세 인상 요구는 당당하게 거절하고, 협의하세요! (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움받기)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필수는 아닙니다.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만약 변동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만 명시하여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됨)

분쟁 발생 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www.hldcc.or.kr, ☎1644-767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A: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갱신 요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카톡(답변 확보), 통화 녹음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Q: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A: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예: 만료 2개월 남은 날의 자정 전까지)

 

Q: 계약 갱신 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총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

 

Q: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임차인 2기 차임 연체 등)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갱신 시 월세/보증금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A: 기존 계약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5% 인상 통보 X)

 

 

 


 

소중한 나의 보금자리!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 이제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리밋넘기가 알려드린 정보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