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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입니다. 바뀌는 내용과 현행 제도의 차이를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업데이트 · 기획재정부·국세청 공개 자료 기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동안 유지해온 과세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25년 말 기준으로 아직 국회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상 시행 시기
2028년
국회 통과 전제
연간 감세 규모 추산
약 2조 원
정부 추산
과세자 비율 변화
6.8% → 3%↓
기재부 추산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핵심 차이 하나

두 제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합니다.

구분현행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과세 기준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
세율 적용전체 합산액에 누진세율개인별 취득액에 각각 적용
일괄공제5억 원 (폐지 예정)폐지, 인적공제로 전환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1인당 5억 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최소 10억, 법정상속분 무관
납세 주체상속인 전체 연대납세상속인 각자 개별 신고 원칙

구체적인 예시 —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전체 15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자녀 각각이 약 8,0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각자 받은 5억 원에 자녀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달라지는 공제 구조 — 현행과 비교

공제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는 누가 얼마나 받든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공제가, 앞으로는 각 상속인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자녀공제 확대: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총 공제액이 커집니다. 자녀 3명이면 공제 합계가 15억 원에 달합니다.
2
배우자공제 확대: 최소 5억 →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여야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논의 중입니다.
3
일괄공제 5억 원 폐지
현재 많이 활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사라집니다. 대신 위의 인적공제로 전환됩니다. 상속인이 적거나 없는 경우 공제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장애인·연로자 공제 추가 적용 가능
미성년자: 19세까지 연수 × 1,000만 원 / 장애인: 기대여명 × 1,000만 원 / 연로자: 1인당 5,000만 원이 기본 인적공제에 추가됩니다.

주의: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1명이거나 상속 재산 규모가 적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폐지되면서 오히려 공제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가족 구성·상속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세금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이 제도를 둘러싼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정
정부안 발표 및 국회 제출 완료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개편안을 발표하고 5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청회와 입법예고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
국회 통과 여부 — 미확정
2025년 말 기준으로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야당에서 '감세 법안' 우려를 제기했지만, 당내 일부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과 시기에 따라 시행 연도가 달라집니다.
?
최고세율 인하 — 이번 개편안에 미포함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별도 논의 중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유산취득세 법안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최종 결정 전까지 기정사실화하면 안 됩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 체크리스트

이 제도가 내 상황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개인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사전증여 이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포함해 부동산 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상속인이 1명이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폐지 영향 직접 확인 필요)
최근 10년 내 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방식 변화)
가업을 운영 중이거나 비상장 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해외 거주 자녀나 외국 국적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과세 범위가 바뀜)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최근 5년 내 증여가 있는 경우 (우회상속 추가 과세 대상)
이 글을 쓴 이유

상속세 개편 관련 검색을 하면 "자녀 3명이면 15억까지 무세", "지금 당장 증여로 절세하세요"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내용도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이 글의 목적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본인 상황에 맞는 세무사와의 상담입니다.

주의. 본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세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과세 결과는 재산 구성·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속·증여 계획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찾기: 한국세무사회(www.kacpta.or.kr), 국세청 세금상담(국번없이 126).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5.3.19.), KDI 나라경제 (2025.5.), 한국세정신문, 한국일보, 서울경제 공개 보도 자료 기준. 법안은 국회 심의 중으로 최종 확정 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