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밋넘기 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입니다. 바뀌는 내용과 현행 제도의 차이를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동안 유지해온 과세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25년 말 기준으로 아직 국회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핵심 차이 하나
두 제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전체 15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자녀 각각이 약 8,0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각자 받은 5억 원에 자녀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달라지는 공제 구조 — 현행과 비교
공제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는 누가 얼마나 받든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공제가, 앞으로는 각 상속인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주의: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1명이거나 상속 재산 규모가 적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폐지되면서 오히려 공제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가족 구성·상속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세금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불확실한 것
이 제도를 둘러싼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 체크리스트
이 제도가 내 상황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개인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사전증여 이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세 개편 관련 검색을 하면 "자녀 3명이면 15억까지 무세", "지금 당장 증여로 절세하세요"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내용도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이 글의 목적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본인 상황에 맞는 세무사와의 상담입니다.
주의. 본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세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과세 결과는 재산 구성·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속·증여 계획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찾기: 한국세무사회(www.kacpta.or.kr), 국세청 세금상담(국번없이 126).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5.3.19.), KDI 나라경제 (2025.5.), 한국세정신문, 한국일보, 서울경제 공개 보도 자료 기준. 법안은 국회 심의 중으로 최종 확정 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