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친구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3억 중에 1억을 월세로 돌리자는데, 월 50만 원을 달래. 이거 적당한 거야?" 순간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주변 시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런 '반전세' 제안 앞에서 한 번쯤 고민에 빠져보셨을 거예요. 😭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 없도록 나라에서 법으로 상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제도인데요. 오늘 블로거 '리밋넘기'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전세금 1억이 월세 얼마로 바뀌는지, 1분 만에 계산하는 방법과 협상 꿀팁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2025년 최신 전월세 전환율 (법적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이율(전환율)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더 낮은 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기준 1: 연 10% (1할)
- 기준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 4.5%
기준 1(10%)과 기준 2(4.5%) 중 더 낮은 값은 **4.5%**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현재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4.5%입니다. 집주인은 이보다 높은 이율로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정 전환율은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는 세입자 보호 장치입니다.
전세금 1억, 월세로 얼마? 1분 자동 계산기 🔢
이제 복잡한 계산은 그만! 아래 계산기에 금액만 입력하면 법정 상한 월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친구의 사례(전세 3억 중 1억을 월세로)를 계산기에 넣어볼까요? 전환되는 보증금은 1억 원이므로, 법정 상한 월세는 약 37.5만 원이 됩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50만 원은 법적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친구는 당당하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리밋넘기의 절세 꿀팁 (협상 & 월세 세액공제) 💡
법정 전환율 4.5%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주변 지역의 실제 시장 전환율(시세)은 이보다 낮을 수 있어요. "사장님, 법적 상한선은 4.5%지만 요즘 시세는 4%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조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 같이 근거를 가지고 정중하게 협상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당장 현금 지출이 생기지만,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 혜택: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5~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시 15%)
예를 들어, 매월 4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연말에 최대 81.6만 원 (480만 원의 17%)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재계약 시 월세 전환 문제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계산법과 꿀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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